개정안은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대법원의 특정 소부에 전담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법원에는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없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가 운영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재판권의 행사) 제2항은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部)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 사건을 전담해 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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