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면서다.

권 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라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그는 “야당은 당초 박상옥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며 “그리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에야 어렵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그렇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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