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같으면 내각 총사퇴해야 할 상황…이완구 스스로 자리서 내려와 수사 받아야”
조국 교수는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과 만약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는 점도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도 재선거(2013년 4월 부여ㆍ청양) 때 3천만원 주고 왔다”는 제목의 14일자 경향신문 톱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오늘 아침 경향 특종. 성완종, ‘이완구가 사정대상 1호’. 내각제 같으면 내각 총사퇴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엄중한 진단을 내렸다.
이에 조국 교수는 “이완구, 대한민국의 총리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는 “헌법에 따라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 게다가 이완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구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또 “아니면 국회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재적의원 1/3 발의 재적과반수 찬성; 헌법 제63조).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다(재적의원 1/3 발의, 재적과반수 찬성; 헌법 제65조)”라고 거론했다.
한편,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완구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그대로다”라며 거듭 부인했다.
이 총리는 “(돈을 받은) 그런 사실 없다”면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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