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조국 “이완구 총리 자격 없어…국회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김태영 기자

2015-04-14 11:06:29

“내각제 같으면 내각 총사퇴해야 할 상황…이완구 스스로 자리서 내려와 수사 받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총리 자격이 없다”며 즉각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과 만약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는 점도 환기시켰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도 재선거(2013년 4월 부여ㆍ청양) 때 3천만원 주고 왔다”는 제목의 14일자 경향신문 톱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오늘 아침 경향 특종. 성완종, ‘이완구가 사정대상 1호’. 내각제 같으면 내각 총사퇴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엄중한 진단을 내렸다.
이날 경향신문은 성완종 전 회장이 “사정 대상이, 사정 당해야 할 사람이 사정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 이완구 같은 사람. 사실 사정 대상 1호다.”라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이완구, 대한민국의 총리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는 “헌법에 따라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 게다가 이완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구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또 “아니면 국회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재적의원 1/3 발의 재적과반수 찬성; 헌법 제63조).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다(재적의원 1/3 발의, 재적과반수 찬성; 헌법 제65조)”라고 거론했다.

한편,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완구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그대로다”라며 거듭 부인했다.

이 총리는 “(돈을 받은) 그런 사실 없다”면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4일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4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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