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번호 입력 조항 삭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정보의 정당하지 않은 제3자 공개방지를 이유로 본인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ㆍ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취지의 개선 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상희, 김용익, 민홍철, 박남춘, 박홍근, 이상직, 이목희, 전해철, 정청래, 조정식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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