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인사청문회 진행하지만 용인하는 건 전혀 아니다…법무부와 법원은 자료제출 협조해야”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죄가 없는 젊은이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5공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6ㆍ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엄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자신은 말단 검사로서 은폐ㆍ조작을 몰랐다’고 하지만, 그는 당시에 4년차 검사로서 사건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미 공개된 수사 기록 등을 보면 후보자는 고문경관이 더 있었고, 경찰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소수자 보호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과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관련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돼야하므로 법무부와 법원 등 관련기관은 하루 속히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시 김동섭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감찰관을 증인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박상옥 후보자의 동료 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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