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민변 ‘유신의 품에 안긴 대법원’ 통렬한 비판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김성수 대변인은 <대법원, 반역사적 판결 자성해야>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급조치 조항은 위헌인데, 그 긴급조치를 발동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 억지 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만든 게 유신 헌법이고 그 헌법에 근거해 긴급조치를 발동한 사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런 논리라면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유신의 품에 안긴 대법원이라고 한 민변의 통렬한 비판을 대법원은 진정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최악의 판결로 꼽혔고, 최근에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이제는 과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 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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