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변인은 “지금 대법원은 심각한 사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 평균 260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한다. 대법원 기능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임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한 사건은 아직도 미제상태로 남아 있다”며 “한명숙 전 대표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야당은 국회의 권능을 넘어선 초헌법적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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