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중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형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는 과정에서 사기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하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 마치 이러한 행위가 합법인 양 오해할 소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록, 이종걸, 민병두, 이상직, 이학영, 김기준, 신정훈, 홍종학, 김현미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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