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김영란법의 수정(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김영란법 보완 언급이 법 개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무성 대표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열어뒀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국회에서 계속 하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이런 우려를 차단시켰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 법에 의한 부패척결이 중소자영업자, 골프장 등의 영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패를 없애는 것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부패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다”며 “반부패는 큰 그림에서 경제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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