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화 외치다 고문당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가자고 한다면 역사를 역행하는 것”
더욱이 이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지위를 격하시키며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2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용기 있는 의사에 의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타격을 입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할 상황까지 됐던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당시 박상옥 후보자가 수사를 했고, 또 다른 고문 수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박상옥 검사가) 그것을 수사하자고 용기 있게 제기했는지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그 수사기록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종철 열사 관련 유족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위험이 있다며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대법원) 자리에 잘못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대법관 아무나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관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을 수사하면서 고문수사관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검사 자격 박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민주화를 외치다 고문을 당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