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봐라…김영란법 관철은 큰 성과”

김태영 기자

2015-03-03 15:51:41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한 것은 큰 성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그 이유는 검찰 때문이다.

▲문재인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특히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며 “이 의미는 우리가 떡값검사, 스폰서검사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동안 검사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지 않은가. 그래서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다”라며 “새누리당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토론하는 것을 보니, 처벌대상이 넓어지면서 경찰, 검찰, 또는 군 위원회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말씀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직무관련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요건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 재량권을 갖기 때문”이라며 “똑같이 금품수수가 확인돼도 어떤 대상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어떤 대상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해도 누가 이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칼을 강하게 만들어 준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없앤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다.

문 의원은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생소감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대상이 언론, 사립학교 교사 같은 분들이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다시 또 말하자면 미운 언론에 대해 칼날이 휘둘러지고, 또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칼날이 휘둘러지는 등 편파적으로 법이 집행될 가능성을 염려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법 집행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감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관철해 낸 것도 정말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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