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한 것은 큰 성과”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특히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며 “이 의미는 우리가 떡값검사, 스폰서검사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동안 검사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지 않은가. 그래서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다”라며 “새누리당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토론하는 것을 보니, 처벌대상이 넓어지면서 경찰, 검찰, 또는 군 위원회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말씀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생소감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대상이 언론, 사립학교 교사 같은 분들이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다시 또 말하자면 미운 언론에 대해 칼날이 휘둘러지고, 또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칼날이 휘둘러지는 등 편파적으로 법이 집행될 가능성을 염려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법 집행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감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관철해 낸 것도 정말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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