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무평정ㆍ승진후보 순위조작 김호수 전 부안군수 실형

김태영 기자

2015-03-02 14:58:35

5~6급 승진자 특정하기도…징역 1년6월 확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근무성적평정서류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호수(72) 전 부안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전북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 58명에 대해 허위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서류 및 승진후보자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지어 김 전 군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5급 승진자와 6급 승진자를 특정해 지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6급 승진의결대상자 중 종합순위 1위와 2위를 제치고 3위와 4위가 5급으로 승진했다. 또한 7급 승진의결대상자 중 1위를 제치고 2, 3, 4위 그리고 8위가 6급으로 승진했다.

이로 인해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근무평정ㆍ승진후보 순위조작 김호수 전 부안군수 실형
1심인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14년 2월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김호수 전 군수에게 1심 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호수의 범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제도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부안군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승진후보자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승진임용에서 탈락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인사실무자들은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 “김호수가 범행 당시 부군수로 재직하며 자신을 보좌했던 A씨가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군수인 자신의 뜻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호수가 범행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는 않은 점, 김호수가 상당한 기간 군수로 재직하면서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가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과 서열 등을 조작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등)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과 서열 등을 조작해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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