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하자, 말자 운운하며, 엉뚱한 소리 하느니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운용해 봤으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정특보 등 4명의 특보를 임명한데 이어 이날 정무특보에 새누리당의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 윤상현 의원을, 홍보특보에는 김경재 전 의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특보단이 당청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한 한상희 교수는 28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다른 것은 몰라도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에 현직 국회의원을 임명한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 이유에 대해 “권력의 분립이 아니라, 그 반대로 권력의 융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실제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내각을 분리시킴으로써 양자 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의 틀도 만들어 두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의원내각제처럼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일단은 위헌시비를 비켜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정무’의 문제도 정 필요하다면 이렇게 내각 내부에 정무직 국무위원을 임명해 그를 통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하지만 직선에 의한 대통령은 국회ㆍ국회의원과는 일단 다른 영역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며 “양자가 제대로 분리돼 서로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 이는 대통령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 ‘특별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임명된다는 것은 이런 헌법의 틀이 실질적으로 깨어짐을 의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을 개정하자, 말자 운운하며, 엉뚱한 소리 하느니 보다는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운용해 보았으면...”이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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