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10년 전 혹시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시비삼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그것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탄핵까지 했던 새누리당에게 묻는다”며 “국정원이 엄연한 불법 대선,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사법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압박했다.
정 최고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김무성 대표는 반말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대로 간다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운동을 벌이겠다’라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 그것이 대선 불복 아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여기에 조그만 잡티라도 부정선거가 개입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표라도 도움을 받은 세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은 최소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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