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 불가능한 상태고,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훼손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한 상태고,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다음날(12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보이며 결국 청문회 일정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파장에 묻히며 무산됐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는데, 신 대법관은 지난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렇게 국회 일정이 공전됨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또 “지난 2월 17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발표됐다. 모두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막중한 자리들”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공직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여야는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 즉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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