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DNA 등이 발견될 경우 중대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가능토록

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서영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년 전 대구 황산테러로 사망한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다.
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당시 6세) 군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이 사건 당시 김태완군은 물론 태완군의 친구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태완군의 부모의 끈질긴 하소연에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기각된다면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이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10월 대구고법 국정감사에 앞서 태완군의 부모를 직접 만났고 당시 대구고법원장에게 태완군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결국 지난 2월 3일 기각되고 말았다”며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살인죄 등의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체에 공소시효제도 전반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인력이 확대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2년 9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해 둔 상황이지만, 존속살인, 상해치사, 촉탁살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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