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이완구 승낙 없이 기자 녹음 문제 삼는 건 웃긴다”

김태영 기자

2015-02-10 20:53:48

<이완구 녹취록과 ‘윤리’ 문제 몇 가지 포인트> 조목조목 짚어 눈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자가 야당 인사청문위원에게 제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정리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보자. 10일 한국일보사의 입장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식사를 나누던 중 문제의 언론사 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일보는 “본보 기자는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취재하던 중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의원실에서 녹음 파일을 요구해 제공하게 됐다”며 “이후 김경협 의원실은 이 파일을 KBS에 전달했고, 지난 6일 이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파장이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금태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사법시험 34회)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완구 녹취록과 ‘윤리’ 문제 몇 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 변호사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인터넷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취재윤리’ 문제 등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몇 가지 포인트를 적어 보면 한국일보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고(社告)를 내자 새누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밥 먹으면서 한 얘기를 보도하는 것이 마치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일보에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녹취록을 상대 정당(새정치민주연합)에 제공했다는 점이지,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이 보도됐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서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 검사장의 발언을 보도한 것도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해야 한다”고 비교했다.

이어 “당시 진 검사장은 인사 발령을 앞두고 점심 때 폭탄주를 마신 상태에서 몇몇 기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파업 유도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 발언이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그걸 보도하는 것이 어떻게 취재윤리 위반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라며 “앞에 밥과 김치찌개가 있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고 발언 내용이 중요하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짚었다.

금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기자가 이완구 후보자의 승낙 없이 녹음한 사실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좀 웃긴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정치인들과 식사를 하고 나면 그때 오고 간 대화 내용을 정보보고 해야 하는 것이 기자들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을 때는 언제고 녹음한다고 뭐라고 하는가. 그럼 그걸 다 외워서 보고한 것으로 알았다는 말인가. 저녁에는 술도 마시는데”라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 추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아니면 녹음한 내용을 언론사 내부에 정보보고를 해서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건 아무 문제도 없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실제로 TV뉴스에도 녹음되는 것을 모르고 한 일반인들의 발언이 음성변조만 된 채 수도 없이 나온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라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오히려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이 정도 발언을 듣고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이라고 꼬집으며 “물론 중요한 취재원인 총리 후보자의 말을 그때그때 보도하면 취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지만, 그건 기자나 언론매체의 사정일 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총리 후보자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알 권리가 있다. 기자들이 총리 후보자와 밥을 먹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가벼운 농담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은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며 “당시 점심을 함께 먹은 기자들이 사후에 기사화하지 않기로 논의를 했다는데 이 정도의 발언을 기사화하지 않기로 ‘논의’하는 행동이 과연 언론의 윤리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건 좀 다른 문젠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데 대해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같이 점심 먹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다른 이유는 몰라도 이런 이유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도읍 의원이나 혹은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론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식사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공개하는 문제는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문제”라며 “정당에서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다”고 정리했다.
 
금 변호사는 “식사 자리에서 녹음한 것도 마찬가지다. 기자 4명 중에 3명이 녹음했다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녹음을 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이나 이완구 후보자뿐”이라며 “그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검사출신금태섭변호사가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검사출신금태섭변호사가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