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녹취록과 ‘윤리’ 문제 몇 가지 포인트> 조목조목 짚어 눈길
먼저 사건 경위부터 보자. 10일 한국일보사의 입장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식사를 나누던 중 문제의 언론사 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일보는 “본보 기자는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취재하던 중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의원실에서 녹음 파일을 요구해 제공하게 됐다”며 “이후 김경협 의원실은 이 파일을 KBS에 전달했고, 지난 6일 이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파장이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인터넷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취재윤리’ 문제 등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몇 가지 포인트를 적어 보면 한국일보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고(社告)를 내자 새누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밥 먹으면서 한 얘기를 보도하는 것이 마치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진 검사장은 인사 발령을 앞두고 점심 때 폭탄주를 마신 상태에서 몇몇 기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파업 유도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 발언이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그걸 보도하는 것이 어떻게 취재윤리 위반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라며 “앞에 밥과 김치찌개가 있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고 발언 내용이 중요하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짚었다.
금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기자가 이완구 후보자의 승낙 없이 녹음한 사실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좀 웃긴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정치인들과 식사를 하고 나면 그때 오고 간 대화 내용을 정보보고 해야 하는 것이 기자들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을 때는 언제고 녹음한다고 뭐라고 하는가. 그럼 그걸 다 외워서 보고한 것으로 알았다는 말인가. 저녁에는 술도 마시는데”라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 추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아니면 녹음한 내용을 언론사 내부에 정보보고를 해서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건 아무 문제도 없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실제로 TV뉴스에도 녹음되는 것을 모르고 한 일반인들의 발언이 음성변조만 된 채 수도 없이 나온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라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오히려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이 정도 발언을 듣고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이라고 꼬집으며 “물론 중요한 취재원인 총리 후보자의 말을 그때그때 보도하면 취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지만, 그건 기자나 언론매체의 사정일 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총리 후보자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알 권리가 있다. 기자들이 총리 후보자와 밥을 먹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가벼운 농담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은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며 “당시 점심을 함께 먹은 기자들이 사후에 기사화하지 않기로 논의를 했다는데 이 정도의 발언을 기사화하지 않기로 ‘논의’하는 행동이 과연 언론의 윤리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건 좀 다른 문젠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데 대해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같이 점심 먹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다른 이유는 몰라도 이런 이유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도읍 의원이나 혹은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론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식사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공개하는 문제는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문제”라며 “정당에서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다”고 정리했다.
금 변호사는 “식사 자리에서 녹음한 것도 마찬가지다. 기자 4명 중에 3명이 녹음했다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녹음을 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이나 이완구 후보자뿐”이라며 “그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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