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와 관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상기시켰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보다 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직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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