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여야 의원들 SNS 보니…MB와 박근혜 대통령 정조준

김태영 기자

2015-02-09 22:42:20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만시지탄이라며 환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중대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기가 막힌다”며 행정가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 참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법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SNS에 올린 의견을 살펴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원세훈 법정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불법대선 혐의로 2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법,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 3년 법정구속”이라며 “국정원 쿠데타에 대한 추상같은 판결. 원세훈 개인에게는 안됐지만 국가기강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라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원장 불법 대선개입 혐의로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 3년 법정구속”이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중대사가 될 듯!”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했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은 SNS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성명은 “원세훈 ‘선거법 유죄’ 만시지탄, 국정원 사건 남은 진실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트위터에 “서울고법이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도 유죄를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며 “‘선거법 유죄’는 만시지탄이며, 국정원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트위터에 “(서울고법)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개입 혐의로 유죄 선고, 사필귀정”이라며 “조직적으로 대선개입 선거에 영향 미쳤음이 확인됨”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세훈 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네요. 나라를 지키라고 했더니 정권을 지키려고 한 그를 우리는 권력의 주구라고 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고 한 말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힌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얼마 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 의아스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사람은 국기문란, 다른 한 사람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법의 잣대가 다르다니...”라고 씁쓸해했다.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 “남북대화록 관련 무죄 판결에 이어, 오늘 법원이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했다”며 “폭풍처럼 밀려오는 진실 앞에서 이 엄청난 범죄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속이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원혜영 의원은 “원세훈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수뇌부는 끝끝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다”며 “특히 황 법무장관은 ‘법률가로서의 양심’까지 들먹이며 구속에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

원 의원은 “법원의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다. (황교안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묻고 싶다”고 황교안 장관을 겨냥했다.

한정애 전 대변인은 트위터에 “원세훈 법정구속!!!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은 나만 그런 건가?”라고 속 시원해 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트위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구속 기사를 링크하며 “이제 MB(이명박)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세훈 2심에서 선거법 유죄, 징역3년 법정구속>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작년 1심에서 이범균 부장판사가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위반 집행유예로 봐주기 판결했는데, 2심에서 제대로 바로 잡았네요”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도 SNS에 의견을 올렸다.

판사 출신인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감되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비밀기관의 수장이 다른 법도 아닌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반 내무행정경험 밖에 없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가 빚은 참사다. 적재적소! 불변의 인사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SNS에 “고법, 원세훈이 특정 후보 낙선을 도왔다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유죄) 판결”이라며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저지하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고법)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다에 한 표”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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