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됐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따라서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상식 밖의 논리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며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질타가 쏟아져 왔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사법정의가 바로세워지고 용기 있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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