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1심 판결을 거론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오늘 2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의 책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며 “하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권에서 또 다시 지난 대선결과 전체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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