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고법, 원세훈 법정구속 유감…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김태영 기자

2015-02-09 20:42:4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우수석대변인(사진=홈페이지)
▲김영우수석대변인(사진=홈페이지)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1심 판결을 거론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오늘 2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의 책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며 “하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권에서 또 다시 지난 대선결과 전체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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