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증언 권은희 “대법원 김용판 무죄, 참담하고 답답하다”

김태영 기자

2015-01-29 14:59:09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법원이 29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핵심증언을 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담하다”며 개탄했다.

검찰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자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ㆍ은폐와 수사외압 등을 폭로, 증언했다.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자, 권은희 의원은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참담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2012년 12월 16일 23:00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다”며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작년 9월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비판이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자책감도 듭니다.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라고 자책하며 “참담함과 답답함과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함도 느껴지지만, 다행히 아직도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이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활동 역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ㆍ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 및 내용,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분석결과물의 회신 경위 및 회신된 분석결과물의 범위와 내용,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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