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법원, 김용판 무죄는 상식과 법감정 외면한 판결”

김태영 기자

2015-01-29 14:22:3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도 질타했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ㆍ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 및 내용,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분석결과물의 회신 경위 및 회신된 분석결과물의 범위와 내용,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 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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