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 사법부 불신가중”

김태영 기자

2015-01-29 13:34: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ㆍ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 및 내용,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분석결과물의 회신 경위 및 회신된 분석결과물의 범위와 내용,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수사 은폐, 외압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대선 당시 급작스럽게 이뤄진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형적인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 함) 논리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대법 최종심에서 하급심과 같은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관련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난 대법 판결이다. 이번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짓밟힌 정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게 보인다”며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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