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2월 임시회의에서 법제화 노력”

이어 “CCTV가 감시개념이라면, 웹 카메라는 회의나 화상으로 같이 쉐어한다는, 공유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르고 비용도 싸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요즘엔 스마트폰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반드시 CCTV만 고집할 것은 없다”며 “조금 다양하게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CCTV뿐만 아니라 웹 카메라를 하면 감시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같이 쉐어한다는, 공유한다는 개념 플러스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미국 시골에 있는 손주의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드시 CCTV에만 의지하지 말고, 웹 카메라를 활용한다면 아주 실비용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걱정꺼리를 좀 덜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내놨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프라이버시 문제와 공개냐, 감시냐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2월 임시회의에서 한번 이 문제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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