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낸다면 헌재의 자기부정 아닌가”

그는 이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선출직, 지역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의원직을 박탈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어이없어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낸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더 검토해볼 일인데, 헌법재판소, 법원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내리고 판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들은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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