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처분 감경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검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 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소득자료·차량 운행기록·가족 부양자료 등을 통해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적절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전제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