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0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소의 경우,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하였다. 즉,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면,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하청노조가 직접 원청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대우조선이나 하이트진로와 같은 하청노조의 극단적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노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