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대환 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부채 중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 예정이다.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접수 결과, '취득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하 '3개월 요건')'로 인해 공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중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서,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주택금융부채공제적용 사무 처리 시(9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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