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콜센터로 이용 신청하면 장애인 콜택시처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서는 장애인콜택시(특장차) 11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로 등록된 승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시간 대 이용객 폭증에 따른 배차 지연으로 주 고객층인 휠체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된 바우처 택시(5대)는 하루 2회, 월 30회(1회 최대 3만원)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최대 1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던 대기시간 단축 효과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