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오는 7월 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 누리집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선발된 36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사전 수요조사로 정해진 수원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천141원)을 지급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6명을 채용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30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2천425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 및 계도 20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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