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015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 원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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