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도의적책임 발언...단 '조건'은 있었다

조아라 기자

2018-10-25 16:46:56

사진=JYP 제공
사진=JYP 제공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수지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지 측이 대한민국 정부와 수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대해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수지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 청원 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정부와 함께 피고에 포함됐다.

수지의 변호인은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대표 이씨는 “2015년 발생한 강압 촬영 및 강제추행 의혹과 무관하다.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씨의 ‘스튜디오 사진 촬영회 사건’이 발생한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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