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하고,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두 1심과 마찬가지 결과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는 김현중과 교제하며 임신했지만 김현중에게 맞아 유산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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