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한 매체는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 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에게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하라 상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정도면 상해지","얼굴이나 치아는 건드리면 가볍게 끝나지 않는구나","아무래도 공인이라서 더 크게 부각 되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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