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하지만 안전ㆍ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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