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55개 항목별로 검사 및 신고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 중 일부를 선정해서 신고 된 안전기준 적합여부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은 받은 항목별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요항목은 ‘차실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 ‘연료소비율 안전기준’ 등이 많았다.
이 중 리콜조치 되지 않은 차량은 2701대. 체어맨W, 코란도스포츠, 싼타페(DM)은 전량 리콜조치가 완료된 반면, 2010년, 2011년 아반떼 하이브리드, 벨로스터는 리콜조치 완료율 각각 69%, 54%에 불과했다고 이윤석 의원은 밝혔다.
이윤석 의원은 “이번에 집계된 리콜대상 차량은 차실내장재 인화성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항목들이 기준미달 된 차량들”이라며 “100% 리콜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자동차 회사들의 미온적인 대응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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