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온정적으로 징계감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단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총 106명의 성범죄 공무원의 소청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37명(34.9%)의 징계수위가 가벼워졌다고 6일 밝혔다.
감경 단계별로는 1단계 감경된 것이 37명 중에서 22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2단계 감경이 10명(27%), 3단계 감경 2명(5.4%), 개월수 감경이 3명(8.1%)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성범죄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올 7월까지 성범죄 공무원 소청심사는 18명 이루어졌고, 이 중 10명(55%)이 1단계 이상 감경됐다. 2012년 30명 중에서 12명(40%), 2013년 33명 중에서 9명(27.3%), 2014년 25명 중에서 6명(24%)에 비해 감경비율이 올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특히, 성범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감경을 금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소청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1>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0월경 만취상태에서 버스 앞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B씨(19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3회 주무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위는 징계ㆍ형사처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이유로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2단계 감경 처분했다.
<사례2> 교도관 B씨는 동료 여직원 3명을 음주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추행한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청위는 주취상태였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피해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감경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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