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잠자는 ‘사면법 개정안’…참여연대 “빨리 통과시켜라”

김태영 기자

2015-07-17 16:05: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1건 사면법 개정안 상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여의동대한민국국회
▲서울여의동대한민국국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과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입법적 뒷받침밖에는 없다”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ㆍ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공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국민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들이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심의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번에도 반복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8ㆍ15 특별사면에 비리 기업인들이 포함된다면, 법사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속개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의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폐단을 잘 알고,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설 특사 때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해 사면을 실시했고,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시점을 맞아 비리 기업인, 정치인들까지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