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너무나 긴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부족하다.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를 패륜아로 비난했던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기훈 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과거사 정리 작업이 없었고, 어두웠던 과거사를 반성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과거사 정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필코 정권교체를 해서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