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저희들은 그동안 야당이 ‘검찰의 3차 수사기록을 보겠다’는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결과, 검찰 수사기록은 그동안 검찰청 건물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전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록을 전체를 검찰청에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과 협조를 다 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를 하루 더 하자’는 요구도 원하면 하루 더 해주겠다고 다 양보했지만 ‘검찰 수사기록을 굳이 국회 건물에 갖고 와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래서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강력하게 요구했다. 4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국회의장께서도 4월 국회에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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