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문회 간사인 이한성 의원 의혹 제기
‘특정사건’은 지난 2월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제2부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이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제2부에 배석돼 한명숙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

조해진 부대표는 “새로운 자료도 정부 측에서 열람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열람은 안 된다. 그동안에 한 번도 외부인출 한 적이 없는 수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꼭 개별 의원들에게 제출해 줘야 청문회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이 청문회는 사실상 야당의 지연 때문에 80일 가까이 걸린 기나긴 청문회가 됐다. 야당의 청문지연은 사실상 사법방해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법관이 담당해야 될 재판이 장기중단 상태고 그 때문에 야당이 그 부에 배당돼 있는 특정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인준절차에 들어가도록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한성 의원은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약속을 못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닌가. 기약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시간 끌기 작전만 하고 있다”며 “사법공백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특정사건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강한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대법원 그 재판부에 쌓여가고 있는 무한한 많은 민생사건도 하루속히 처리해야지만 그런 특정사건도 결론을 내려야할 때가 됐고, 야당은 반드시 대법관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된다고 거듭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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