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법 겸직금지 조항 만든 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특히 국회법의 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법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께서 정무특보로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로 개정해 놓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조항이 엄연히 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안 된다’는 야당, 여당, 언론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이것이 겸직에 해당돼서 안 되는지 심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굳이 임명장을 수여했어야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무특보로 위촉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다 친 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소통하지 못한다고, 불통은 안 된다고 소통하라고 했더니 친박 의원 3명에게 정무특보라는 좋은 자리를 주고, 과연 국회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겠다는 것인지, 친박 비박 대결이 새누리당에서 한창인 이 시점에 친박 중심으로 비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회법을 지켜 줘야 한다”며 “친박산성 중심의 정무특보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자리인 겁니까? 아니면 국회를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정 국민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오늘이라도 다시 국회법을 보시고, 아차 그전에 이런 게 없어서 그랬다라고, 다시 되돌린다면 국민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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