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면 될 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17명 중 한명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취지는 공감하나, 위헌 요소와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우려돼 나는 기권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한다면 서민경제가 얼어붙는 위험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맑아지니까”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와 관련해서는 법조계 등에서도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를 의식하고 있을 정도다.
정의화 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된 후 “이 법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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