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행한 방어심리전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본연의 심리전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활동이었다고는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고법, 원세훈이 특정 후보 낙선을 도왔다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유죄) 판결”이라며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저지하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고법)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다에 한 표”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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