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인애 대변인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후보를 부정하게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2심 판결로 처음 확인됐다”며 “대통령 선거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국정원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을 사필귀정의 역사적 판단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하고 국정원법 위반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