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카촬죄, 찍고 바로 삭제했다는 해명 통하지 않는 이유

황인석 기자

2026-03-30 09:00:00

최성현 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최근 공공장소와 지하철,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 장비의 보급으로 촬영이 쉬워지면서 범죄 접근성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다.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카촬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 카촬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판매·제공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핵심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 여부와 파일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거나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피의자들은 적발 직후 당황하여 실제로 찍지 않았다고 하거나 겁이 나서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촬영 경위, 촬영 대상 부위,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일상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 조사 방식과 진술의 신빙성 판단,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 사건 경위 분석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수사기관은 촬영 상황과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의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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