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분양계약 사건에서 매도인이 아파트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설명해 계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매수인은 차후에 이를 알게 됐으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해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매도인의 허위 설명이 매수인 '착오'를 유발했으며, 면적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수인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부동산 계약에서 '착오'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 것'을 뜻한다. 특히 부동산 계약의 경우 면적과 같은 중요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인정은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며, 착오에 빠진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매수인이 게을리 확인했다면 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알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일정한 과실을 범했어도 법원은 계약 취소를 폭넓게 인정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접하는 '기망(사기)'은 상대방을 속여 계약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까지 허용한다.
부동산은 살면서 가장 액수가 큰 거래에 속한다. 이러한 계약이 분쟁에 휘말린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분쟁 예방을 위해 크게 4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반드시 공식 서류로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적 기록에 나오는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두번째는 광고나 안내 문구의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광고에서 사용하는 공급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세번째 중요한 사항은 계약 당시 모든 설명을 들었지만, 계약서에 명시하고 문서화 하는 것이다. 계약 시 구두 설명만 믿고 넘어가기보다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거나 별도 서류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녹음 내용이나 SNS,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 취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나 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계약에서 하자나 위치, 조망권 등 다른 사항들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이나 별지로 남겨두는 것도 현명하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계약 이후 이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은 큰 자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다.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온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한 점검과 확인은 필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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