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증사고 발생 중개계약 565건 대상 특별점검 추진

김수아 기자

2023-02-27 15:55:20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이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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