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경제적 재기 위해 IBK기업은행·SGI서울보증과 맞손

김수아 기자

2022-11-24 15:42:33

제공 : 캠코
제공 : 캠코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24일 IBK기업은행 본사(서울 중구)에서 IBK기업은행(기업은행, 은행장 윤종원), SGI서울보증(서울보증, 대표 유광열)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조정 중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 카드발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ㅇ다. 이번 협약식에는 캠코 권남주 사장,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서울보증 유광열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하여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이후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며,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캠코는 채무자에게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성실상환 기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는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예정이며, 채무자의 카드발급 신청은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12월 2일부터 가능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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